카테고리 없음
신용불량자대출 신용불량자회복이 우선입니다.
@@~
2015. 8. 17. 13:01
신용불량자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권은 물론이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
물론 정식등록업체가 아닌 곳에서 고금리로 신용불량자대출 받는 방법이 있을수는 있지만 빚은 또다시 빚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신용불량자대출을 선택하기 보다는 먼저 신용회복 할수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신용불량자의 위치에서 벗어나는것이 우선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신용불량자회복을 위해 많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중인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바꿔드림론),캠코신용지원,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주체인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법원주체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가 바로 신용불량자대출를 위한 신용불량자회복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사채를 포함하며 각 제도의 채무범위에 따라 내용이 다른데 각각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에 빚을 졌을경우 해당하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이상 금융채무연체자이며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연체3개월미만의 단기연체자가 해당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범위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신용불량의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을 말하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이 소비활동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지게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채무조정제도가 인가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신용불량자 정보는 삭제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 부채상환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전혀 없어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수입이 부족한 과중채무자에게 직업을 알선 하여 줌으로써 소득을 확보하여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확정자 중 실직하였거나, 전직을 희망하는 자입니다.
◦ 지원내용
- 취업전문상담사의 체계적인 상담 및 구직정보의 제공
- 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및 무료 직무교육 등을 지원
- 취업추천서 발급
- 신원보증보험 발급 추천
◦ 좀 더 구체적인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에서 하실수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신용불량자회복프로그램을 찾고자 하실경우에는 http://www.hopenet.or.kr/ 맞춤형 신용불량자회복프로그램 찾기를 이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