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대출상식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 가장 적합한 대출은?

@@~ 2015. 10. 13. 20:28
 새가정을 꾸릴때 가장 부담스럽고 규모가 큰 일이 살 집을 준비하는 과정일텐데요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거나 아직 집장만을 못하신 신혼부부분들께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일거에요.

 

 

계속되는 전세품귀현상이나 점점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난다는 소식들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뉴스거리인듯 싶습니다.
누구나 자기 소유의 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것이 일이천으로 구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전세나 월세로 준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나마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것은 전세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거에요.

 

 

 

 

오늘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나마 신혼부부시라면 오히려 전세자금대출이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버팀목 대출이라는 전세자금대출을 운용중인데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로 적당한 상품입니다.

 

팀목대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세대주로서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액이 2억원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으로 5%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사람이 그 신청자격자가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은 주택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도시지역이 아닌 읍지역이나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규모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또한 신청일 당시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대출 신청일에서  2 달 이내의 결혼예정으로 인한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와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되어  버팀목대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이 성립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이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으로 적합한 이유는 대출조건으로 연소득의 제한이 있는데 일반적인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총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여야 하는 조항이 성립되어야 하는 반면 신혼부부이거나 세종시와 같은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재개발 구역내에 살고있는 세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을 6천만원 이하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로 적합한 버팀목대출금리는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 연간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시에  연 2.7%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며 부부총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에서 6천만원이하인 자가 보증금 1억원 초과에 대한 대출시 3.1%의 금리가 적용되는등 연소득이 많을 수록 금리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장애인가족이라던가 다문화가족, 노인을 부양중인 가구, 고령자가구는  연 0.2%의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또한 자녀가 셋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0.5% 우대이율이 적용되며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써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가구는 연 1%의 금리 우대를 받게되며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는 분은 연 0.2%의 추가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대출한도 조건도 약간 상이한데요 일반적으로 최거 1억원 이내이며 수도권지역은 보증금이 일억이천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외의 가구에 대한 대출한도는 일반지역은 최고 팔천만원, 수도권지역은 일억원까지 임차보증금액의 70%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자금인상으로 인한 추가대출이 가능하지만 위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에  알맞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기간은 2년 일시 상환으로써 4회에 한해 연장할수 있으며 최장 10년간 사용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게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대출일로부터 1개월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의 등기부등본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버팀목대출 즉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가장 저금리로 활용가능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조건이 가능하다면 좀더 적은 이자로 전세집이긴 하지만 내집마련을 하시는 것이 유용한 방법일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