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인생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 요소는 아니지만 돈으로 인해 행복이 좌우되는 것은 사실인듯 합니다.

 

 

빚을 지고 싶고 채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버린 일을 계속해서 한탄하고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체를 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빚을 진 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상생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총 채무액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빚 5억원, 담보부빚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음으로써 나머지 빚을 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현재 지나치게 많은 빚으로 인하여 도저히 갚을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져있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자격이 있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에 제출하며,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원하는 개인회생자격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범위는 사채를 포함한 모든 빚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사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비용은 신청서에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이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개인회생비용 계산예

- 신청서 수입입지 30,000

- 채권자수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

기본 송달료 30,200+ (5×3×3,020) = 75,500

총 개인회생비용은 105,500원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인가가 되신다면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소득으로 최장 5년 동안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만 개인신청자격이 주어지므로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허가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기록된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개인회생 인가자로 등록되고, 변제계획을 모두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인가자라는 정보는 삭제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절차와 재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을 알아봤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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