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중에서 조건만 맞는다면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이 가장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아실거예요.
전 20대때는 이런 정보를 몰라서 활용을 못했구요 30대가 돼서는 조건이 안맞아 활용을 못했습니다.
대출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아는 것도 재테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서 저의 무지가 너무 속상하더라구요.
아마도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이다보니 그 조건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분이 현재 세대주이어야 하며 대상주택 전세금은 2억원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지역은 3억원이하라는 조건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도시지역외의 읍면지역은 100 ㎡이하)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시점에서 세대주와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만 하며 소득조건에 있어서도 까다롭습니다.
부부 연소득 합산 소득이 오천만원 이하인 조건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의 대상자가 되지만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종사자,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우대금리 조건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더욱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는 상품이 바로 버팀목 대출입니다.
* 다문화가정이거나 장애우 가정, 노인을 부양 중인 가구, 고령자가구는 연 0.2%p(중복적용 불가) 금리우대.
단,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는 0.5%p 우대이율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로서,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 1%p 금리 우대
*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의 금리우대
대출 한도
- 전세금의 70% 이내에 한해서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임차 보증금이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내여야 하며(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내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이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입니다.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전에 국민주택기금 사이트에서 대출가능한 한도를 알아볼수가 있어 모의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출자격조건을 문답하는 화면입니다.
본인의 자격조건을 입력하고 우대금리를 받을수 있는 다자녀가구, 금리우대현황을 입력합니다.
최종적으로 대출가능금액과 대출금리 월이자납입금액등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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