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치솟는 전세 가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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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동네에서 전세를 얻기에는 부족한 자금때문에 또는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현재 모아놓은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걱정이 되는것은 대한민국에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겪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 무리를 해가며 집을 구입했거든요.
엊그제도 일억을 모으려면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는데 집주인이 일억을 올려달랬다며 근심섞인 한숨을 내쉬는 친구의 하소연을 들으며 쓴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런경우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주택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할까, 그동안 모으고 있던 적금과 보험까지도 해지해서 최대한 모을수 있는 금액을 모으고 그래도 모자르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가까운 지인들께 돈을 빌려본다든지 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이자는 비싸지만 손쉬운 대출도 알아보게 되고, 그래도 안되면 반전세로 돌려볼까 하는 생각까지 생각할수 있는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짜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상황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간혹 전세대출조건이 많이 까다로울거라 미리 판단하시고 알아보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세대출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대출에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저렴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반면 전세대출조건이 은행재원 대출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하는 전세대출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재원전세대출조건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금리는 높은 편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무주택자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세대출조건이 되며 대상주택이 국민주택규모가 아니어도 대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의 80%이내에서 최고한도 3억원 이내로 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조건에 몇가지 오해를 가지고 계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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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조건 오해 1.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와야하나요? 전세권설정도 해야하는건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대출조건중 하나인 부분인데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수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가까운 해당은행 영업점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만 작성해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되며 이또한 대출 종류에 따라 생략 가능합니다.
실제 전세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집주인은 현장조사원의 방문을 받으시면 되며 집주인에게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은행에 있음을 확인하는 질권설정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임대인이 내용증명우편물을 수령하면 됩니다. 대출상담을 받은 후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두시면 큰 불편없이 이루어질수 있는 부분이지요.
전세대출조건 오해 2.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올릴때는 전세금대출이 안되나요?
새로운 전세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세금을 올려줘야 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조건 오해 3. 전세대출은 소득이 적거나 무주택자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저소득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댈인 버팀목전세대출조건입니다.
은행재원 대출은 소득최고 한도에 제한이 없고 또한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조건 오해 4. 전세대출을 받고 다달이 원금을 갚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전세자금대출중 장기분할상환을 해야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전세 만기까지 대출금 이자만 내며 만기시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대출에 따라 연장시 원금의 일부를 갚기를 원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시에는 일년에 백만원이라도 자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세대출조건 오해 5. 프리랜서라 소득이 일정치 않은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생활자금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보관되는 자금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국민주택기금의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 보증을 받아 주거 안정을 이룰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포기 하지 마시고 전세대출 가능여부를 꼭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고 소득증빙과 무관하게 연체기록등 신용기록 문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평소 신용등급관리는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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