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물건이나 돈을 빌려 쓰고,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글로써 남기는 문서입니다

살다보면 이런일도 있고 저런일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돈 때문에 차용증 주고 받는 일이 없는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쓰는법, 차용증양식에 맞게 제대로 작성해서 법적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차용증양식은 직접 만들어도 되고 비즈폼이나 한글프로그램 문서마당에도 여러 가지 차용증양식이 있으니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때는 차용증양식에 차용증쓰는법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차 용 증 서>

 

채 권 자 : 이 순신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894-17

채 무 자 : 홍 길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13-12

연 락 처 : 010-0000-0000

연대보증인 : 김 아무개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 소 : 서울 관악구 대학동 23-24

연 락 처 : 010-0000-0000

 

 

30,000,000원정(금 삼천만 원정)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자는 10%로 정하고 이자 지급 시기는 매월 30일에 채권자 사무실에서 변제하기로 한다.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51225일로 약정하고 변제 장소는 채권자 사무실에서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로 이 건의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5125

 

 

채 권 자 : 이 순신()

채 무 자 : 홍 길동()

연대보증인 : 김 아무개()

 

 

 

차용증을 쓸 때 꼭 기입해야 할 필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니 차용증 쓰실 때 꼭 확인하세요.

총 대여금액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 장소)

변제일

대여금액의 이자의 비율

위약금 문제

채무자 필수적인 인적 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차용증서 작성일

채무자 인장 및 서명날인 본인 작성.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을 시 불이익에 대한 특약 사항 명시 기재

 

차용증 작성후 정확한 법적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듯이 공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용증양식으로 차용증쓰는법 법적효력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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