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사실상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부터입니다.
끝나는 기간은 2018년 5월 31일 까지 5월 한달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정기기간입니다.
정기기간이 지난 이후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 되므로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5월 달 내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꼭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함으로 미리 준비하길 바랍니다.
2018년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조건, 총소득조건, 재산조건을 기초로 선정됩니다.
가구의 조건이라 함은
30세 이상 단독가구인지,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이 300만원 미만, 함께 거주중인 부/모/18세 미만 부양자녀등 전년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총소득조건과 재산소득 등에 따라 지급금액이 차등적용됩니다.
◆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2. 1999. 1. 2.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2017년 기준 부양자녀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
3. 실제 함께 거주하는 1947. 12. 31.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의 부 , 모 가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의 2017년 연간소득이 100만원 미만
4. 신청자의 연령이 1987. 12. 31. 이전 출생한 만 30세 이상인 경우
다만, 중증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조건
1. 단독가구의 2017년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기타 재산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최고 지급금액은 85만원입니다.
2. 홑벌이가구는 가구 총소득금액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기타 재산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최고 지급금액은 200만원입니다.
3. 맞벌이가구는 총가구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기타 재산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최고 지급금액은 250만원입니다.
◆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재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하는 가구의 선별을 통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부터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