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또하나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고용주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외의 모든 금품 일체를 말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사하려는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써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위한 일정금액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퇴직금 제도라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퇴직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후 14일내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켜야만 합니다 .

또한 간혹 본인이 계산한 퇴직금과 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이럴때에는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계산기 링크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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