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여러가지 상황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구요.
예전 같으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았겠지만 요즘 왠만한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하여야 한답니다.
검색어를 입력해서 사이트를 찾아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이 위와 같이 나타나지요.
가족관계등록부발급과 제적부발급, 인터넷신고서 작성등의 메뉴등이 보이는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 부분에 커서를 올리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 등의 메뉴가 생성됩니다.
이중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하여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 증명 출력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는 인터넷발급을 위해 프린트출력이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페이지므로 출력해보셔도 되구요 그냥 건너뛰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신청인 정보를 조회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에 체크를 한후 조회버튼을 눌러주세요.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창이 뜹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공인인증을 마치고 나면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가 입력을 위한 창이 생성됩니다.
부/모성명이나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등의 정보주에 한가지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면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과 발급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증명서종류를 혼인관계증명서로 체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와 신청사유 등을 선택하여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한 방법을 포스팅했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